코로나가 발생하고 27개월 동안 착용하던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첫날이다. 이제는 실내에서 답답하게 쓰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아직 의무인 경우
몇 개월 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바뀐 후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됐다.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외에도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예외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등의 요양기관, 정신병원 등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말하는데 주로 입소형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버스나 기차, 지하철, 택시 등을 의미하며 항공기나 전세버스 여객선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여기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차량도 들어간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만 해당하며 대중교통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는 아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서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일단 탑승하면 반드시 써야 한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공항 내에서는 안 써도 되고 비행기를 탑승하면 그때부터는 의무 착용이다.
병의원과 약국은 의무착용 장소이다. 같은 건물내에서도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장소는 착용이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일단 병의원 약국을 들어서면 착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의무 착용은 아니나 마트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 약품을 살 때는 써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로 벗지 못한다.
아직까지는 실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는 의견이 우세다. 3년 가까이 지내온 코로나 시대가 하루아침에 불안감을 떨쳐버릴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실내에서 벗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데 혼자만 벗고 다니기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엘리베이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탔다가 함께 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 다시 썼다는 사람도 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내에 마스크가 없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은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은 모두 벗지 않는 이상 눈치를 보게 되는 분위기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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